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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bAB
2022-05-15 15:38
0
14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긴 글이고 뒤죽박죽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면접을 보기까지 17일, 결과를 듣기까지 13일, 첫 출근까지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사장님은 연락이 참 어려워서 한 가지 대답을 들으려면 항상 1주일씩 기다려야했습니다. 처음부터 면접 일정을 계속 바꾸고, 시간을 미루고, 핑계가 많아서 일을 시작하기까지 기다렸던 2개월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다른 곳들도 거절했고, 스케줄도 계속 바꿔서 일정을 조정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1. 5월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관련 서류를 매장에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갑자기 6월에 작성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첫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근무하는 곳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교통편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고에 출퇴근 교통편을 지급하겠다고 써있는데 출근 교통비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고에 써있는 것처럼 퇴근 교통비도 받을 수 있나요?
3. 5월 4일에 첫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5번 근무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5월 한달은 교육이니 적응 잘하라고 했고, 제가 음식점 알바 경험이 없는 것도 알고 채용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일 속도가 붙지 않는다 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까지 근로자가 5명 이상입니다.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4. 음식점이라 보건증을 발급 받아두었는데 보건증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일을 하면서 텃세와 분위기 조성하는 매니저와 연락안되고 매번 말이 안되는 사장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알바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랑 당황스럽고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고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6:11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와 달리 퇴근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 되지않습니다.

3.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기에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되지않습니다.

4. 보건증 관련해선 지자체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5. 퇴직시 일체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었습니다. 14일 경과후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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