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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26**8
2022-05-15 1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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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에 일할 때는(근로계약서 작성x 시기) 1시부터 7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2시 7시까지 근무 희망했고 사장님도 허락하셔서 근로계약서에는 12-7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다른 알바분을 뽑으면서 원래 처음처럼 1-7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거절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6:03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문제입니다.

사업주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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