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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세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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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06**2
2022-05-14 17:54
0
9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달부터 가맹점에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보건증이랑 통장사본은 드렸는데 근로계약서에 관한 말씀이 없으시더라구요
5월달에 월급들어온거보면 맞게는 들어왔는데
세금은 안띄고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득이 있어도
나중에 연말정산할때나 소득신고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5:53
저희는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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