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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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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57**0
2022-05-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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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28일에 일을 시작했고, 4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3월 28일~3월 31일 (3월 근무 기간 해당)의 급여는 예정되어 있던 급여일인 10일에서 하루 지난 4월 11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의 사장님의 악의적인 태도가 일관되었고, 정신적인 문제(우울증,공황장애,대인기피증)가 생기게 되어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서로에게 안드는게 낫다고 강요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는 물음에 대해 사장님은 일주일 뒤에 쓰겠다 금방 쓰겠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9 17:07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불이익(과태료 또는 벌금부과)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지급은 무관하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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