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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c**l
2022-05-08 16:39
0
9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해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22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22일로부터 2주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야간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일해서 그것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상시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대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소기업이 차린 매장에서 근무중이며 매장의 인사회계도 회사 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회사 사장님과의 체결이며 월급도 회사 이름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먼저 신고를 하면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따질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26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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