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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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33**1
2022-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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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거인 코로나 확진으로 사업장에 문자 알림 드리니,
신속항원검사 받으라고 합니다

보건소 안내는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제가 3일되는날 pcr받는다고 주장 해도 될런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30
질의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되도록이면 회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시고 담당자분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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