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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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33**1
2022-04-03 00:16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동거인 코로나 확진으로 사업장에 문자 알림 드리니,
신속항원검사 받으라고 합니다
보건소 안내는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제가 3일되는날 pcr받는다고 주장 해도 될런지요
신속항원검사 받으라고 합니다
보건소 안내는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제가 3일되는날 pcr받는다고 주장 해도 될런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30
질의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되도록이면 회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시고 담당자분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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