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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원
2022-03-23 19:15
0
173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65,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쿠팡 물류센터 근무중인데 3월6일부터 근무를 시작 햇는데 3월20일 근무 하고 허리 통증이 심하게 와 병원진료를 받고 1주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일단 24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급여가 인정이 안된다는소리가잇어서 돈을 벌어야하는데.ㅠ 이경우 치료비와 급여 산재 어캐해야하고 머가먼지모르겟네요.ㅠ 해본적도없고 그러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09:28
병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의 확인을 1차적으로 해보시길 권유드리며,
해당 질병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방법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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