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중 허리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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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900**5
2022-03-15 09:57
0
2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알바중

물건을들다 허리가 삐끗하여

조퇴를 했습니다.

이에관해 병원비청구 가능여부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 알바비청구는 가능할까요?
(근무시간 08시~17시중 08시~9:30까지 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03
업무상의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 받으신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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