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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184**8
2021-02-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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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단기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채용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해서(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시급8720에 주휴수당을 준다고 애기함) 결국에는 구두계약으로 시급 1만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주기전에 계좌번호는 이해가 가는데 이상하게 주민등록번호랑 집주소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셔서 아직 급여를 받기 전이라 보내게 되었는데..

채용담당자에게 제가 왜 집주소까지 보내야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급여 보낼 때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09:53
일용근로자일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근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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