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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갑질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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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75**3
2021-02-20 04:40
3
46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학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처음 면접때 알바 공고문에서 공지한대로 시급 만이천원과

알바시간을 협의하고 학원알바를 시작하게 됬어요

당연히 근로계약서 쓰는지 알았는데 어물쩡 넘기더라고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학원 알바 시간을 시도때도 없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많은 날은 좀 더 오래 ,적은 날은 빨리 퇴근시켜버리고

시간부터 조금씩. 변동이 생기다가

결국엔 요일도 이 요일에 나와라 저 요일에 나오지 마라 하면서

갑질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간과 요일이 처음 협의한 시간과 완전히 달라져서 확정을

해 달라 요구했더니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알바생분들만 5인이상인데 전부 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시간변동이 심해 다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임에도 불구하고 3.3프로씩 세금은 떼갑니다.

전원 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요

또한, 협의되지 않은 시간문제도 해결하고 싶고요

결국 시간이 너무 변동되는거 같아 제 입장을 밝혔더니 오히려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는 일을 못 부르겠다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

다. 그리고 처음공고문에 시급 12000원으로 되어있었고 근로계약

서 작성도 안했고, 그에 대한 주휴수당 설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

에 주 20시간씩 일했다면 12000원에 대한 주휴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3:09
우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규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먼저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약정된 근로시간 만큼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주휴의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미지급받은경우 이를 받을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을 겁니다.(노동청을 통해 구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2521**7
    2021-0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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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_32521**7
    2021-0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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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_23475**3
    2021-0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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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신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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