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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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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기가막혀
2021-01-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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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계약직되려면 한달 남았어요
5개월 넘도록 알바상태이구요

중소기업이고 종사자 수는 200명이상입니다.

아직 알바라는이유로 주52시간 넘어도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48
현재 기준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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