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급여계산법 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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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mom
2021-01-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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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에서 9개월째 상차/분류 알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공고났을 때는 오후 4시간(5시~9시)에 4만4천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물량이 많이 늘어 월, 화는 4시부터 일하고 기본 11시 넘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계산법이 정롹히 나와 있지 않고, 그조차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최초 몇 시간에 얼마로 계약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알바들끼리 어제 돈 얼마 들어왔는지 서로 물어보고 잘못 들어온 것 같아도 `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단톡방에 몇 번씩 물어봐도 "알아봐주겠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이네요.

그러던 중 오늘은 몸이 안좋아 쉬고 있는데
"이번달로 새 (하청)업체로 바뀌면, 지금까지 일급에 포함되어 나간 주휴수당이 5일 만근자에 한해 별도 지급된다"
"익일 출근에 표시해놓고 미출근자는 컷팅(해고)된다"라고 소장이 단톡방에 썼길래, 제가
"업체 바뀌면 제대로 근로계약서 쓰는 거 맞습니까? 근로계산법조차 알 수 없는 곳은 제 평생 여기뿐입니다`라고 썼습니다(감정이 들어가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소장은 자기 디스하냐며, 지금껏 (주휴수당 포함, 공제 금액 제해도) 시급 1만이 넘게 지급받고 있는데, 왜 공개적으로 단톡방에 문제제기하냐고, 자기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급인상을 새 업체에 건의하려고 했는데, (제 문제제기에 기분이 나빠서) 최저시급만 지급하라고 하겠다고 협박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저는 소장 기분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저대로 대처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로시간과 급여계산방법이 공개되어 있는 게 맞죠?
2.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지급방식과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이를 반영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맞죠?
3.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급여계산법을 공개하지 않을 때 문제제기(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소장이라는 사람, 시도때도 없이 소리지르고 특히 외국인금로자들에게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욕을 해대서, 며칠 전 보이스레코더를 구매했습니다. 고발을 하려해도 증거가 있어야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31
1. 그렇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방법/계산방법/지급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이러한 '동의'에 해당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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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104
    2021-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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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바보네 ㅋㅋ7개월동안 시급도 모르고 쭉해왓다니 ㅋㅋㅋㅋㅋ

  • Joymom
    2021-01-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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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104 시급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실제지급 내역이 다른 게 문제지요. 익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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