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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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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80**8
2021-01-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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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6,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 덕평쪽애서 일햇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간 30분
8시~17시30분 식사시간 1시간 입니다


9시간반 급여만 나오고 식사시간 1시간 급여는 미제공입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 1분도 없고 왜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쉬는 시간이 식사 시간에 다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2년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부서의 사람들도 똑같은 대우룰 받습니다.

근로게약을 휴대폰으로 해서 받았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하나도 안보여요 보안정책으로 캡쳐도 불가해서 확대도 불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4:58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식사시간 제외)인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교부받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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