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휴게시간이 없어요///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19075**4
2021-01-26 18:52
0
20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1.저는 하루 6시간 근무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휴게시간을 가져본 족이 없어요..분명 처음 들어올 때 쉬는 시간 없는건지 저녁밥 먹을 시간이 없다...말씀드렸는데 스리슬쩍 넘어가셨어요..
6시간 다 쳐서 급여 받긴했는데
혹시 그만 둘 때 쉬는시간 안 주신거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매장은 벌금을 먹나요?
신고하면 저한테 이득 되는게 있나요.?

2.프리랜서라고 계약했믐데 6개월 다 되어가서..그만 두면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4:50
1. 근로기준법상 6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시간 근무시간 그대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임금을 그대로 받으셨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으나, 노동청을 통해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분께서 금전적인 이득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실제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수(일하기로 정한 날 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일반적으로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