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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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05**4
2021-01-26 18: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런상황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엇요
되었엇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4:46
근로자와 사장 상호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일방적인 변경 불가).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남겨놓으심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남겨놓으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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