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재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005**4
2021-01-26 18:47
0
10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런상황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엇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4:46
근로자와 사장 상호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일방적인 변경 불가).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남겨놓으심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