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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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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jy0**3
2021-01-24 11:44
0
21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에만 오후3시~8시까지
5시간씩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너무 당당하게
우리는 일한만큼 딱 시급받고
근로계약서 이런거 너무 형식적인 건
패스하는데 괜찮죠? 이러셔서
알바 뽑히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왜죠? 이건 법적인의무인데 왜 안써주시는 거죠?라고
할 수 없어서 일단 네..라고 했는데 만약에 돈떼이거나
이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혹시나해서 텍스트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문자로 주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 누구입니다 주말에만 일하는데 주급인가요 월급인가요?라고 문자보내는 놨는데 답장이 없으셔서ㅠㅠ
아 첫알바인데 걱정이 앞서네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6:50
근로계약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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