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전 근무자가 그만뒀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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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39**6
2021-01-2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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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전 근무자가 새로온 사람인데 1달 일하고 월급 받고 바로 잠수 탔습니다 덕분에 제 근무시간도 바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고 합니다 월급받고 도망간 알바생 어떻게 못하나요 처벌할려고 하면 역으로 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25
동일한 질문으로 판단되어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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