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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 근무자가 그만뒀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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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39**6
2021-01-2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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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전 근무자가 새로온 사람인데 1달 일하고 월급 받고 바로 잠수 탔습니다 덕분에 제 근무시간도 바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고 합니다 월급받고 도망간 알바생 어떻게 못하나요 처벌할려고 하면 역으로 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24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처벌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실이 법위반이더라도 이것은 사업주가 대응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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