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전 근무자가 그만뒀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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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39**6
2021-01-23 03: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 전 근무자가 새로온 사람인데 1달 일하고 월급 받고 바로 잠수 탔습니다 덕분에 제 근무시간도 바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고 합니다 월급받고 도망간 알바생 어떻게 못하나요 처벌할려고 하면 역으로 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24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처벌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실이 법위반이더라도 이것은 사업주가 대응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처벌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실이 법위반이더라도 이것은 사업주가 대응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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