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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불규칙한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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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3231**3
2021-01-23 01:59
1
10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화-금 11~2:30 일하고 목요일에만 다시 재출근해서 5~8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러면 한 주에 근무 시간이 17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매일 일정한 근무시간이 되어야지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 이러면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13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근무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33231**3
    2021-01-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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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한지 얼마 안되서 4주가 안되는데 그럼 성립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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