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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y**6
2021-01-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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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주 화요일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화요일에는 교육을 받고 그날 다른 알바생들과 다 같이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게되었는데요 8시간이상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시간 적어놨지만 실제론 휴게시간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밤 11시에 퇴근하는데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뒤에 야간수당 계약서도 있었는데 여쭤보니 미성년자만 쓰는거라고 안써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월급일에 야간수당 미포함인걸 알았을때 제가 말해도 안주시면 신고하면 해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면접볼때 구두상으로 1년 기간동안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에는 마지막날짜를 12월 31일로 적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기간에 못미추고 빨리 퇴사하게 될때에는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5:57
1.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고, 실제 휴게를 하지 않고 일을 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책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사업주에게 말씀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말씀해 보시고, 아닐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증빙을 어떤 식으로든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2.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자가 미성년자인지에 상관없이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역산 시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일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3. 일단 계약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가장 우선이므로 해당 계약기간까지가 근무일이 됩니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는 회사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등이 가능한데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등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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