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만원이상 주휴수당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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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js
2021-0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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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2.5단계 시작후 2주 후에 다시 보자고 하시고는 그뒤로 쭉 말씀 없으셔서 알고보니 다른 직원들은 다 나와서 일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 이야기를 해보니
“너도 나오고싶으면 나와” 라고는 하셨는데
딱 하루 써주고 그뒤로는
다른친구들처럼 제 스케줄을 받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스케줄을 매주 주말에 받아가시거든요.
안주면 닥달해서라도 받아가시는 분이..
결국 말씀만 저렇게 한거죠


이럴경우
1. 해고로 간주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2. 해고가 아니라면 사전에 동의 없는 무급휴직으로써 12/11-1/14일 까지 급여의 70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위 기간은 2주후에 보자고 하고 제가 기다렸으니 기다린 주는 제외하고 하루 출근한날 이후부터 제가 다른곳에서 일한다고 통보한 날까지 입니다.)


3. 페이가 쌘편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하루 3-4시간씩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보통이었구요.
이 경우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업주가 야간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우기면 어찌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5:16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툼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것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원래부터 스케줄을 받아가서 되는 사람을 배정하는 방식의 준 일용직근로인지, 서면계약서는 없지만
일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했던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엄연히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장 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는 무급휴업도 가능합니다.)

해고인지는 명시적으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작성된 상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시간에 근무 하셨지만 시급이 15,000원이므로 사업주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이 부과 될수는 있겠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힘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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