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툼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것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원래부터 스케줄을 받아가서 되는 사람을 배정하는 방식의 준 일용직근로인지, 서면계약서는 없지만
일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했던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엄연히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장 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는 무급휴업도 가능합니다.)
해고인지는 명시적으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작성된 상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시간에 근무 하셨지만 시급이 15,000원이므로 사업주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이 부과 될수는 있겠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힘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