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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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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98**3
2021-01-22 02:00
1
1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금,토 오후6시부터 새벽2시까지 하는데 피시방이에요 그래서 8시간동안 혼자하고 최저시급입니다
사장님이 중간에 휴게시간을 줄 수 없어서 노동청에 물어봤더니 그럼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혼자 하다보니 10분 휴게시간도 휴게시간이 아니긴한데,,,
이럴경우 1시간 20분(80분) 휴게시간이 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4:48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관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1주 16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이지만 휴게시간이 1일 근로 시 1시간 20분일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됩니다.

참고로 적법한 기준은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합산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주14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수당 적용대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6998**3
    2021-0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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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어야하는데도 휴게시간으로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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