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398**3
2021-01-21 20:43
0
10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입사를 한 경우인데,
처음에 12시간 근무가 아니였고 10시간씩 이였음.

점점 매장이 바쁘고
사장 말이 이랬다저랬다...

급여제시했더니

제가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 정도 월급이 아닌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요..

주6일에 12시간 근무
휴게시간(1시간)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급여 250만원..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4:3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6일에 11시간 근무(휴게 1시간)이면 월 근로시간은 286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 입니다.(개근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32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해도 250만원은 초과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단 12시간을 일할 때도 있고 10시간을 일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정확한 계산은 정확한 시간이 산정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