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058**2
2021-01-21 14: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3일 월,수,금 7시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긴 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5:40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근로계약서상 월수금 7시간으로 계약을 하셔야하고 그주에 본인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고 다음날 근무라던지 다음주로 미뤄서 근무할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음 이외 정상 월수금 근무시 15시간 이상이기에 받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