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058**2
2021-01-21 14:19
1
11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3일 월,수,금 7시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5:40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k**w
    2021-01-21 21:59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상 월수금 7시간으로 계약을 하셔야하고 그주에 본인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고 다음날 근무라던지 다음주로 미뤄서 근무할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음 이외 정상 월수금 근무시 15시간 이상이기에 받을수있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