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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기힘드네
2021-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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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50인이상 근무하는 쇼핑몰 물류부에서 근무중입니다.

1.월 180만 책정되어있으나 코로나로인한 영업부진으로 일이없음. 퇴근하라고 부추기진 않으나 눈치심각하게줌. 그래서 조퇴를 하는데 일안한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되어 차감됨
기본근무시간은 (8:30~17:30) 임

2. 20년7월에 입사하여 3개월수습후 10월달에 재계약 6개월진행하였는데 수습끝나고 재계약하는 사이 퇴사처리되었다가 일주일정도 후에 다시 입사처리됨 이럴경우 1년채웠을때 퇴직금수령 가능한지

3. 코로나로 주문이 많이없다보니 일이없어서 6개월후 재계약이 불분명한데 20년7월~21년3월까지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4:52
첫번째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4대보험 취득, 상실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했으며, 일주일 가량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는 추후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내용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더하여 180일 이상이며,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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