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으로 받으면 주휴수당과 관련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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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06**7
2021-01-20 21:58
1
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당 54000원을 받고 화~금 하루에 6시간씩 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 근무시간이 64=24시간이라 주휴수당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주급이나 월급 체계가 아니라 일당으로 받는거면 주휴수당이 원래 적용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4:37
일반적으로 일당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나뉘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 다만 주휴를 포함한다 가정하더라도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함
    2021-01-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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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도 주휴수당 적용 가능해여....청구하세요... 요즘 일용직의 대표인 물류도 몇년전에는 주휴수당이란 단어 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90% 넘게 다 주휴수당 공지 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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