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2월 17일 까지 하루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평일(월화수목금)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 얘기도 없으십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 160만원 (주말, 빨간날 다 쉬기로 함) 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식제공이라고 공고에 작성되어있었는데 160만원주고 점심은 자기가 사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 정확히 주휴수당 까지 받고 세금 3.3% 떼면 얼마받아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