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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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다
2021-0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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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8일부터 2월 17일 까지 하루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평일(월화수목금)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 얘기도 없으십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 160만원 (주말, 빨간날 다 쉬기로 함) 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식제공이라고 공고에 작성되어있었는데 160만원주고 점심은 자기가 사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 정확히 주휴수당 까지 받고 세금 3.3% 떼면 얼마받아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7:10
현재 센터 상담인력 사정상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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