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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하허러
2021-01-19 03:08
1
30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배스킨라빈스에서 20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알바 면접을 볼 때 월,목, 토 저녁, 일요일은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10월부터 20년 12/31일까지
화요일 18시-23시/수요일,토요일 13시-18시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1월에 다른 알바생 한 명이 그만 두었고 기존 알바생들이 그 자리를 메꾸었는데, 사장님이 알바생들에게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장님 마음대로 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면접 때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던 일요일 18시-23시로 근무하게 되어서 그 시간대에 불가능하니 평일에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시간을 말하셨지만 제가 안 된다고 했던 토요일 저녁은 어떠냐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카톡 답으로 `니 좋은 시간만 하려니 문제`라고 답이 오셨습니다.

원래는 1월18일 월요일 근무가 아니지만 오후 2시에
카톡으로 오늘 저녁 7시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퇴근하기 10분 전 따로 부르시더니 내가 원하는 시간을 다 맞춰주기 힘들다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올 3월에 복학예정이라 담주 쯤에 2월까지 하고 그만 둔다고 말씀드리려 하였는데 사장님이 먼저 오늘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니 당황스러워서 알겠다고 하고 퇴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1년 1월 12일에 작성하였는데 제게 따로 주신 것은 없습니다.
또 원래 시간대로라면 주 15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의 상황의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5:39
1.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사유가 부당하더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나오라고 한 것에 대해 알겠다고 하신 것이 사직의 권고라고 판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에 대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통상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 하단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다고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증할 수 없어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휴수당
말씀하신 시간을 전부 근로하신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게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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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근로계약서를 1월 12일에 작성했다는게 씁쓸하네요. 저 계약서 내용에 주휴와 관련해서 사장한테 유리하게 작성되어 주휴를 못받게 되는 상황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못된 사장은 없어져야하는건데.... 우선 해고예고수당이란걸 알아보세요. 기준은 된거 같네요. 근로계약서를 1월12일에 쓰신게 불안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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