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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뒤 퇴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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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028**4
2021-01-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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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처음 일하고 이틀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어쨌든 쓰기 전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주급으로 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44
일단,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작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임금을 못 받으실경우 임금체불

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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