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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빵집에서 처음 일하고 이틀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어쨌든 쓰기 전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주급으로 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임금이체불되었을 때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1-18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일단,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작시 작성해야 합니다.)2. 임금을 못 받으실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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