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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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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99**7
2021-0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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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알바하던 곳이 문을 닫게 되어 12월 중순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쥴이 매주마다 유동적이여서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미만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준시간 미만 일한거 빼고 기준 시간을 충족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만둔지 한 달째인데 마지막 급여는 들어왔지만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ㅠㅠ 사장님께 여쭤보기전에 확실히 알고싶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3:50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귀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또는 계약서에 시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정할 수 없게 유동적이어서 매번 근로시간이 다라진 경우에도 실제 일정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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