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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기한보다 먼저 해고를 한다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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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wn**1
2021-01-15 03:29
0
23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기업에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가족기업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입사했지만 역시나하고 퇴사를 결심했죠
01.04 퇴사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01.08까진 근무하겠다고 했죠
과장님과 면담을 하는 도중에 새로운 직원을 구해서 교육하는 시간이 빠듯하니 월말까진 시간을 달라하셔서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
근데 01.09 쉬는 도중에 갑자기 과장님께 전화가 왔고 사장님 내외와 상의한 결과 01.08부로 퇴사 처리 하기로했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지않고 미리 언질을 주셨더라면 제가 미리 이력서도 준비하고 면접도 보러다녔을텐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시면 이런 경우엔 권고사직이 맞는게 아닌가요? 이 내용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니 외국인 근로자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 부당한 해고는 자진퇴사 외엔 답이 없는걸까요...이럴 경우엔 어찌처리를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0:45
원칙적으로 귀하와 회사가 1월말일자에 퇴사하기로 합의된 사항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겼고 귀하께서 이를 받아들여 현재 사실상 퇴사한 상태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다투게 될 때에는 회사가 귀하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혀 이를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결국 귀하의 의사에 따라 1월8일자로 퇴사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과장이 귀하가 애초 제시한 1월 8일이 아니라 1월말일자로 퇴사일자를 확정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를 증빙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적으로 더 들어가자면 과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퇴사시기는 최종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따라 사장이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므로 적절한 시기를 다시 협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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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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