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예고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083**3
2021-01-14 20:29
0
40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등학교졸업하고 대학가기전에 알바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직원은7명,알바생은 저 포함 3명이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일을 하였지만 담당 직원분은 저를 탐탁지 않게보셨습니다.
원래 1월 1달동안 하는 알바였지만 저는 일한지 7일만에 알바가 끝나고 집에서 전화로 내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부당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고 이틀뒤에 썼으며 1장은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1장은 제가 가져갔지만 제가 가져간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20살이 되고 처음 돈을 버는것인데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이래서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해고 당한게 부당해고 인지 궁금하고 만약 부당해고였으면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면 복직을 하지않아도 내가 일했던 날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제신청하는법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0:29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명시하였다면 그 계약기간을 위반한 해고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한 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이유는 원직복직을 위한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합니다.

귀하께서 원하는 것이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해고여부나 부당해고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