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도 근무못했는데..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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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21**3
2021-01-14 18: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회사에 입사하고 생산팀 조립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회사에 일이없다고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돈은급한데 갑자기 해고라뇨....어이도없고 황당해서 할말이없는데..어찌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09:37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효력있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와 심의를 통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합니다.
귀하께서 해고를 다투시고자 하시면 우선 회사에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시고, 통지 전까지는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통지 후에는 해고 효력이 발생하니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무료이나 시간은 수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한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직장에서 1개월 가량 근무하셨으므로 이전 약 1년 반 기간동안 약 5개월 이상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들었던 적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이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해고를 다투시고자 하시면 우선 회사에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시고, 통지 전까지는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통지 후에는 해고 효력이 발생하니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무료이나 시간은 수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한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직장에서 1개월 가량 근무하셨으므로 이전 약 1년 반 기간동안 약 5개월 이상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들었던 적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이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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