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도 근무못했는데..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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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21**3
2021-0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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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회사에 입사하고 생산팀 조립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회사에 일이없다고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돈은급한데 갑자기 해고라뇨....어이도없고 황당해서 할말이없는데..어찌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09:37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효력있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와 심의를 통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합니다.

귀하께서 해고를 다투시고자 하시면 우선 회사에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시고, 통지 전까지는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통지 후에는 해고 효력이 발생하니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무료이나 시간은 수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한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직장에서 1개월 가량 근무하셨으므로 이전 약 1년 반 기간동안 약 5개월 이상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들었던 적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이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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