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해고 통보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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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48**6
2020-12-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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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가게에서 9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한 가게 경영난으로 올해까지만 근무였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바로 근로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과거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우리가게는 그런걸 한 적이 없다며 대신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09:51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30일의 해고예고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불명확하여 계약종료가 아닌 해고를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계약기간을 12.31일로 정한 경우 즉 기간의 정함이 명확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종료되며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치 않은 점 참고하십시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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