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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영악화로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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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k**4
2020-12-27 15:16
1
31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사유는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수습기간이라 해고예고예고수당은 못받겠죠?
그리고 이번달 근무일수가 15일이고 유급휴가는 9일
무급휴무가 7일 인데 월급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15+9x일급 맞나요?
무급주에도 주휴수당은 주신다고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45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9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과 무급휴가 7일은 사실상 휴업에 해당한다면 평균이금 70% 지급받야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491**3
    2020-1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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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이라는것은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성립이 되는것입니다. 1년미만 이면 수습기간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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