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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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93**1
2022-0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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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4월부터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서 이번년도 4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원래 5시간 30분 일을하다가 중간에 근무시간이 바뀐거라
바뀐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 줄알았는데 안했더라구요 작년 4월기준으로 작성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8시간 근무로 협의 후에 근로를 시작한건데 코로나19로 임의로 한달가량 6시간 반으로 줄어든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퇴직금 받는 조건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59
계속근로년수 1년(365일 이상) 근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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