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못받은 상황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677**6
2022-01-02 16:58
0
1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2주 정도 알바를 했는데요, 매장 사정 상 알바를 하다가 짤렸습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는 않았는데 근로계약서같은 것도 안 쓰고 알바를 했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 안써서 만약 돈 못 받을 수도 있는건 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56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있고 못받을 경우 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을제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