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못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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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77**6
2022-01-02 16: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 2주 정도 알바를 했는데요, 매장 사정 상 알바를 하다가 짤렸습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는 않았는데 근로계약서같은 것도 안 쓰고 알바를 했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 안써서 만약 돈 못 받을 수도 있는건 가요?
근로계약서 안써서 만약 돈 못 받을 수도 있는건 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56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있고 못받을 경우 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을제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있고 못받을 경우 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을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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