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알아야 할 4대 보험 확인하고, 안전하게 일하세요!

4대 사회보험
-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 일생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을 말하며, 알바생도 근로자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 재취업의 촉진,
실업예방산재보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보장, 산재근로자에게 보상국민연금
은퇴 후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등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서비스
채용기업정보의 4대 사회보험 마크를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인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기업정보에서 기업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Q.카페 알바로 취업하였는데 4대보험과 3.3%사업소득세 신고를 근로자가 선택하나요?
- A.NO! 4대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법으로 의무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3.3% 사업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4대 사회보험 필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Q.편의점 알바로 취업했는데 사장님이 사업소득 3.3%로 신고하고 사회보험 가입은 안하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 A.NO!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국세청에 3.3% 사업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Q.사업소득 3.3%로 신고납부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 A.NO!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상용직, 계약직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3.3% 사업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Q.하루 6시간씩 시급으로 주 5일, 6개월간 편의점 알바로 취업했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는 근로자 인가요?
- A.YES! 산재보험은 연령, 내외국인 여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또는 월 60시간)미만이고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 Q.사장님이 저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YES!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1588-0075(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개인 로그인→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조회
- Q.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는데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YES!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 “미가입 근로자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관할지사 조회 참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개인 로그인→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접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 가입납부 →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잠깐! 배달 알바생을 위한 산재보험 TIP
배달 알바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사업주에게 부상에 관해 말해요!
병원 협조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 후, 결정 내용 알림!
근무하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줄 사회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