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Q.'청소년'의 연령 정의
A1.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아요)
A2.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을 8자리 숫자로 입력해주세요.
Q.몇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어요!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령 | 주요내용 | 비고 |
---|---|---|
만 18세 이상 | 별도의 서류없이 근로가능 (※ 야간근로 포함) |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비치 |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혹은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만 13세 미만 | 고용불가 (※'예술공연에 참가' 하는 경우 가능) |
Q.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A.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어요.
※ 위반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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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DVD) 노래연습장업 (청소년실 출입 가능) 화상대화방 전화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오락실) 복합영상물제공업 (멀티방) 경마, 경륜·경정 사업장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성기구 취급 업소,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일반 마사지 및 피부미용실 등) | 게임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 비디오물소극장업(극장) 숙박업(단, 휴양콘도미너엄업과 호텔 등 국제회의시설 제외) 이용업 유독물 제조 및 영업 만화대여업 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소주방·호프·카페 등)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업소 및 개실 구획 영업장 티켓다방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
Q.사장님이 시키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나요?
A.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8세 미만 청소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요건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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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 | 해당 청소년의 동의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① 해당 청소년의 동의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휴일근로 (휴일(쉬기로 한 날)에 하는 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