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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알바 지원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근로 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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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체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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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