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족발집 취직했다가 너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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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young0**3
2019-05-18 05:42
29
3643
우선 4대보험 드는 직업을 처음 경험하는거라
무지하게 취직했습니다~
한달에 250만원 하루12시간 일주일 1회휴무
첫달은 240만원이라고 했구요~
면접보고 취직을 했는데 출근을 하고나니
식사시간이나 쉬는시간이 정해진거 없이
거기에서 만들어준 음식 10~15분 먹는게 전부고
하루에 식사시간이 2번인데 저와 함께 일하는
주임은 저녁을 먹지않아서 하루 1번이
식사시간,쉬는시간 전부인거에요~
그리고 갑자기 사장의 같은 브랜드 다른 매장을
일하는 도중 불려가 일하는 경우도 생기고
4대보험 가입하면서 이것 저것 알아봤더니
연장수당,야간수당,주휴수당,근로계약서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매장 사람에게 여기가 새벽1시에 끝나는데 땡하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혹시나 연장할일이 있을수도 있다 생각해
연장수당은 나오냐 했더니 연장수당 없다하고
그럼 주휴수당은 나오냐 했더니 그것도
안나온다고 하고 야간수당은 인원이 5명 이하라
못받는거 알고 있었구여~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 싶다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그만둘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사장이 매장이 3갠데 CCTV 로 보다가
맘에 안드는게 있음 전화를 하는거에요~
다른점 사람들도 제가 일하는 곳의 사람들도
식사시간10~15분이 하루 휴게시간 전부고
그런데 식사시간에 식사하느라 직원들이 앉아있던
상황에서 왜 앉아있냐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1시간도 안주면서
CCTV 로 감시에 식사시간까지 뭐라하는
악덕업주와는 더이상 일을 못하겠더라구요 ㅜㅜ
사건 바로 다음날 그만두겠다고 했고
다음 사람이 오면 인수인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장에서 연락이 와서 2~3일
문닫고 재정비하고 다시 오픈한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월8일~5월15일까지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는건지 몰랐는데
원래 써야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15일까지 안썼구요~(쓰는지 몰랐어요)
여기서 궁금한건 최저시급 계산,주휴수당 해서
제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총8일 일했고 8일중 하루는 일주일1회 휴무날이었어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댓글 29
  • 첫댓글
    알바뀌
    2019-05-1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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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수당은요?? 포함해요?

  • 알바뀌
    2019-05-1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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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후뮤일 언제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별도로 없이 12시간 근무?

  • jjayoung0**3
    2019-05-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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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은 10분대,30분대 이래서 못받을듯여;;

  • jjayoung0**3
    2019-05-1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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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틀중에 하루 정해서 쉬자고 해서 월요일로 정했어요~

  • 알바뀌
    2019-05-1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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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8시간 초과하는부분 부터 1.5배 아닌가요?? 이건 5인이하랑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jjayoung0**3
    2019-05-1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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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따로 없이 식사 15정도가 다였어요~~

  • jjayoung0**3
    2019-05-1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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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저는 이런쪽은 완전 무지해서여 ㅜㅜ

  • jjayoung0**3
    2019-05-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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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모르니 고수님들께 도움요청 한거에여 ;;

  • 알바뀌
    2019-05-1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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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토로 끊고 하루 12시간 근무 햇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 1개 발생하구요 8350*8 이겟죠?? 일단 보통 일반 회사 기준으로 뽑자면 8350*8+(8350*1.5*28) 이에요

  • 알바뀌
    2019-05-1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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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휴 수당이 애매 한게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전주40시간 넘으면 주는거라던데 좀 애매하네요

  • jjayoung0**3
    2019-05-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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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못받겠네요 ㅜㅜ

  • 알바뀌
    2019-05-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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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근무기간이 짧아 사대보험은 어떻게 공제 되는지 마는지 는 모르겠고 공제 하든 안하든 급여명세서 받아두는게 좋을것 같아요.. 족발집에서 그딴게 어딧냐 하겠지만 급여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라도 문자로라도 받아보세요

  • jjayoung0**3
    2019-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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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휴수당은 못받는다고 생각해고 식사시간을 15분이라고 갖았으니 11시간 일한걸로 치고 8일~15일까지 총8일 쉬는날 8일중 1일 포함 최저시급(8350*11)*7 인가여?? 아님(8350*11)*8 인가요??

  • jjayoung0**3
    2019-05-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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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넹~~감사합니다^^ 계산법이랑 받을 총금액좀 알러주세요*^^*

  • 알바뀌
    2019-05-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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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1시간 근무중 8시간은 8350이고 나머지 세시간은 연장수당 붙어 최저 시급에 1.5배 했는데 5인이하도ㅠ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저거 안지키는 곳은 없다 보심 대여

  • 알바뀌
    2019-05-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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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수당 적용해서 73만원 나와요 세전

  • jjayoung0**3
    2019-05-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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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알바뀌
    2019-05-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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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적용안하고 11시간 근무 잡으면64만2950원 ㅋ

  • jjayoung0**3
    2019-05-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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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넹~감사합니다 ~~

  • KA_27878**8
    2019-05-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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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뒤에 같은글본거같은데 복붙느낌 저만그런거죠?

  • cromflo**r
    2019-05-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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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고용주 500만원이하 벌금ㄱㄱ

  • 아마니까
    2019-05-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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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도 안쓰고 일하는 사람이 어딧음..

  • jjayoung0**3
    2019-05-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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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글 제꺼에요^^;; 질문을 넣었는데 뒤에 밀려있어서 답변이 안달리더라구여 ㅜㅜ

  • jjayoung0**3
    2019-05-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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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써야하는 직업이 처음이라 몰랐어여ㅜㅜ

  • gmpj
    2019-05-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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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니 꼭 받으시길

  • jjayoung0**3
    2019-05-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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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게 그만둔다고 했으면 못받는거 아닌가여??

  • storm**w
    2019-05-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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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면 업주책임이에요 해당관할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 벌금물고 그에 대한 일하신 임금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 NV_26312**5
    2019-05-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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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월 250만이면 다 포함아님?

  • jjayoung0**3
    2019-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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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봤더니 최저시급 이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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