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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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9**7
2020-12-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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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83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을 통하여 일자리를 마련하여 재직중입니다.
시급 9,000원에 임금협의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알바몬에 명시를 한 조건)
하루 근무일수는 7일이며, 일요일 제외한
나머지 6일을 일하는 중입니다.

7월 22에 첫출근을 하여
첫 월급을 8월1일에 71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9월1일 1,838,000원
10월 1일 1,838,000원
11월 1일 1,901,000원
12월 1일 1,712,000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알바몬을 통하여 면접을 보고 구직활동이 진행이 되어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저희 매장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차원에서 200,000원을 더 붙여서
시급9,000원x7시간x26일 = 1,638,000원인데 1,838,000원을 주겠다라고 말씀도 하셔서 두달동안 그 금액을 받았는데, 10,11월 월급이 너무 이상합니다

사업주(사장님)는 여자분이고 월급을 주시는 분은 남편분이라 월급에 대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가 11월에 3일은 쉬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월급으로 책정이 된거라 원하는 날 쉬어도 차감 안할거라거 하셨지만 제가 임의로 쉰거라 그 금액이 차감이 됐다고 하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1. 처음 7월에 근무하고 8월 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2. 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매장인지
3. 제가 일하는 조건에 월급이 법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0:03
답변 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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