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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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7**1
2020-12-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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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08.24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알바몬을 통해 재직중에 있습니다.

근무 일주일 후 근로계약서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내용 중 불확실한 내용이 있어
서로 얘기 후 수정해서 다시 쓰기로 한 후
현재까지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론 작성하지 않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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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 내용은

근로 1일 4시간30분 117.3기준, 필요시 연장
출퇴근 탄력적변동가능
근로시간 4시간 마다 휴게시간 30분 부여
기본 4시간30 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
계약시간 초과시 계약 기본시급(9천) 지급
한달간의 수습기간적용 (8.24-9.23)
근무요일 월ㅡ금
기본급 세전 1,055,835 / 세후 962,115 계좌입금

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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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총 17일근무
근무시간 94.5시간
94.5 시간 중 추가시 18시간 인데
ㅡ세전 972,000 / 세후 881,250


11월 총 20일근무
근무시간 121시간
121시간 중 추가시간 31시간 인데
세전 1,086,000 / 세후 1,032,430을 지급받았습니다

맞는 계산법이 아닌것같아 문의합니다.

그냥 시급으로 주휴없이 9천원을 따져도
세전금액보다 더 나오는데....

이 상황을 어찌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52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실하게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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