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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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rh**l
2020-12-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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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에 4일정도 7시간 반 일하고 7만원 받고 토요일에 5시간반 일하고 5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 최저로 계산해도 주휴를 포함못한 금액이 나오는것같은데 주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떤날은 일주일에 많이가고 어떤날은 출근을 적게해서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하로 근무한적은 없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4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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