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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매장내 CCTV 감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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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29**5
2020-12-01 19:19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방을 향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더니 근무시간동안 핸드폰 사용을 할 시에 월급을 깍겠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42
사장님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사업장 내의 CCTV로 근태감시등을 하는 경우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했다고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고, 노동청에 진정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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