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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ma**2
2020-12-01 18:48
0
21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디지털 일자리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해서
서류에 사인했더니
자꾸 근로 시간을 추가 하려고허네요
디지털일자리로 지원 돠는데
제가거길 그만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스스로 그만두면 저만 손해이고
사업주는 지원금 다 타먹는 거잖아요
디지털일자리 지원금 토해내게 할 수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37
정부지원금 중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도 있고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타먹은 디지털지원금을 환급되게 하는 경우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급된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듯합니다.

그러면 퇴사하여 지원금을 수급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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