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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82**9
2020-12-01 17:29
0
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9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일 6시간씩 한 주 총 24간씩 일 합니다! 연장 근무까지 해서 한 달 100시간 넘게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총 며칠 발생하고 얼마 발생되나요?

주휴수당 기준이 한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15시간 이상 일해야 발생하는 건가요? 4일 일하고 15시간이 넘으면 해당되나요? 그럼 발생 일이 총 4일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31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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