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연말정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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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양뽀양이
2020-1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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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월 중순부터 아르바이트 재직중.

4대보험은 2월 부터 적용 되었음.

직원과 아르바이트가 함께 근무중인데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 안해준다고 하네요.

원래 아르바이트는 안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24
아르바이트라서 연말정산 안하는 건 절대 아니구요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받으시는 겁니다.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시어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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