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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79**7
2020-12-01 12:16
0
5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규직 입사한지 6개월 됐는데요 용역업체가 바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요 그럼 1년이 되야 퇴직금 산정이 되는데요 6개월 일한거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1 14:42
새로 입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존 6개월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없습니다. 나는 기존과 똑같이 일하고 있고 업체만 변경된 것뿐이라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업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가 선의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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