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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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2020-12-01 11: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0월 28일부터 입사해서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11월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없을까요? 원래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ㅠㅠ
11월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없을까요? 원래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1 14:54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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