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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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2020-12-01 11:09
0
1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0월 28일부터 입사해서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11월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없을까요? 원래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1 14:54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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